"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 판매, 22일부터 처벌"

  • 6개월 전
"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 판매, 22일부터 처벌"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입장권을 구입해 재판매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공연법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연과 마찬가지로 스포츠 경기 입장권도 부정 판매가 금지됩니다.

매크로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새롬 기자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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