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범, “법정에 아기 계속 데리고 올 거냐?” 판사 질문에...[지금이뉴스] / YTN

  • 4개월 전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유흥업소 여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 씨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씨에게) 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 기일에 공소 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29·여) 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다음 재판 때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B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처럼 법정에 아기를 안고 나왔다.

홍 판사는 재판 내내 아기가 울자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물었고 B 씨는 “네”라고 답했다.

그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자영업”이라고 답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 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 씨는 A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과 이 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 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직접 이 씨를 협박해 5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 기소돼 따로 재판받고 있으며 B 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다.

기자 | 곽현수
AI 앵커 | Y-GO
자막편집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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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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