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구성 : 손민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기가 누워 있는 사진인데 손을 다쳤어요. 유치원에서 4살 아이의 손가락이 문에 끼어서 절단이 된 사고입니다. 이게 지난해에 있었던 사고인데 아이가 어쩌다가 문에 손이 낀 걸까요?

◆오윤성> 이건 지난해 10월 12일에 수원에 있는 한 사립 유치원에서 발생이 된 사건인데요. 그 당시에 복도에 있던 4살 된 박 군이 교실을 향해서 달려와서 자기는 교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이었고, 또 교사는 다른 원생들을 데리고 안에 있으면서 들어오려고 하는 박 군에 대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과정에서 문틈에 아이의 새끼손가락이 끼어서 그게 상당히 기능을 발휘하기 힘든 정도의 절단 상태, 아절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이 해당되는 교사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그리고 과실치상 그리고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한 상태입니다.

◇앵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절단 상태, 손가락을 거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의 잃은 상태였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오윤성> 그렇죠. 완전히 절단돼서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니냐 실제로 저도 사진을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깊게 붙어 있기는 하지만 기능을 발휘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죠.

◇앵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남 얘기 같지가 않고. 아이가 너무 걱정됩니다. 지금 사건이 있던 날로부터 5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지금 아이의 상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오윤성> 실제로 아마 그 아이의 부모들의 주장인데요. 사고 이후에 놀라거나 또는 악몽이라든가 소위 얘기하는 후외상성증후군을 앓고 있다. 사실 한 다섯 달 정도가 경과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런 후유증 같은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부모님께서는 교사가 일부러 문을 닫은 것이다라면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부모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는 어떤 부분일까요?

◆오윤성> 피해 아동 가족이 당시에 그 문이 아이들을 관찰하라고, 보면 유치원 같은 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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