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선고 하루 앞두고 '기습 공탁'

  • 3개월 전
황의조 형수, 선고 하루 앞두고 '기습 공탁'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축구선수 황의조를 협박한 황의조의 형수가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냈습니다.

형수 이모씨 측은 어제(13일) 서울중앙지법에 2천만원을 '형사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 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할 수가 있어, 피고인이 감형을 노리고 이 제도를 악용한다는 논란이 불거져 왔습니다.

불법영상 피해자 측은 "형수 이씨와 황의조 선수 측과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형수 이씨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늘(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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