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재추진 탄력받나…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

  • 3개월 전
간호법 재추진 탄력받나…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암묵적으로 간호사들이 해 오던 의사 업무를 허용했는데요.

이를 한시적이 아니라 제도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간호협회는 이참에 지난해 좌초된 간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암묵적으로 의사들의 업무를 대신해 온 간호사들은 정부가 합법적으로 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첫날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점을 환영한다면서, 지금의 의료대란은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 돼 온 의료법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 시킬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좌초된 간호법에서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사협회가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도 법제화를 통한 간호사의 역할 재규정에는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시키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입니다."

다만,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입법이 무산된 간호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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