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 감별 금지는 위헌"...언제든 성별 알 수 있다 / YTN

  • 7개월 전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 의식이 발전해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졌고, 태아의 성별을 알려는 부모의 욕구도 마땅한 권리로 존중돼야 한단 겁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1987년 제정된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부모나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를 임신 기간 내내 금지했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에 남아있던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성별을 알게 된 부모들이 낙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2년 만인 지난 2009년, 첫 변화를 맞았습니다.

'임신 32주'까지만 태아 성별을 알리지 못하도록 법이 바뀐 건데,

이 역시 시대에 뒤처졌단 반발이 부부들을 중심으로 잇따랐습니다.

재작년과 지난해 각각 임신한 강 모 씨 등 부부 세 쌍도, 임신 32주 전에 태아 성별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건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헌재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먼저, 1993년 이후 남녀 출생아 성비가 꾸준히 균형을 이루는 등, 국민 의식이 발전해 법 제정 근거가 된 남아선호사상은 이제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해 고발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1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고,

현실에선 임신 32주 전에도 직·간접적으로 태아 성별을 아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사실상 법이 사문화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간 의료인이 '분홍색 옷', '파란색 옷' 등으로 에둘러 성별을 알려줘 온 세태를 반영한 겁니다.

[정정미 / 헌법재판관 : (해당 조항은)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

헌재가 부모들 손을 들어 주면서 앞으로는 의료인이 임신 기간 중 언제라도 태아의 성별을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태아 성별 고지 금지법'이 제정된 지 37년 만입니다.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측은 시대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강성민 / 헌법소원 청구인 측 대리인 : 의사들이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준비도 못 하고 불법의 현장으로 내몰렸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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