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싫다"…친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형

  • 4개월 전
"정신병원 입원싫다"…친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병원 입원을 권유하는 친부를 때려 살해한 42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4일 새벽 전북 고창군 집에서 아버지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일 뿐만 아니라 수법 또한 잔인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정신질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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