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대치 속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료가 지연되고 수술 취소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복지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어제 오후 6시까지 피해 사례가 모두 92건 들어왔는데요,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나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 대부분입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어제) :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하였으나,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 피해, 보상받을 길이 있을까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로 발생한 대규모 파업 때 두 살이었던 박 모 군의 사례를 보실까요.

구토 증세가 심해져 경북 포항에 있는 병원을 찾았는데요,

당시 병원은 의사 파업으로 수술을 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요.

결국 박 군은 수술 지연으로 뇌가 손상돼 정신지체 장애를 겪게 됐습니다.

박 군 측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대구지방법원은 응급수술을 했다면 문제없이 회복될 병이었다며, 파업이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은 박 군에게 5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으려면, 파업 때문에 환자의 병세나 부상이 악화하는 등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현호 / 의료법 전문 변호사 (YTN'뉴스앤이슈') : 만약에 진료를 경과관찰 안 했거나 응급처치를 못 해서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됐거나 사망을 하게 됐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YTN 엄지민 (thum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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