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전 인천시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 5개월 전
'5·18 폄훼' 전 인천시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인천지법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의장직을 잃은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직 불신임안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동료 의원실에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배포한 허 전 의원이 지방자치법과 5·18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불신임안을 찬성 다수로 의결했습니다.

허 전 의장은 "의원들 요청에 의해 신문을 배포했을 뿐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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