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 의심 금액 약 2천만 원…추가 기소 가능성도

  • 3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소된 것이 끝이 아니라 무언가 추가적으로 기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목소리를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수행 비서를 한 것으로 알려진 배 모 씨. 그리고 그 당시에 경기도청에서 7급 공무원이었던 조명현 씨, 공익 신고자요.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이 등장할 겁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추가로 기소가 될 것 같다, 재판에 넘겨질 것 같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조금 전에 기소가 된 것과는 다르게 그래픽 좀 넣어주세요. 측근 조금 전에 배 모 씨 있잖아요. 그 당시에 경기도청의 5급 공무원 배 씨가 법인카드로 김혜경 씨 등의 이런 음식 값을 치른 사실을 김혜경 씨가 알고도 용인해 준 것 아닌가, 이것이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김혜경 씨가 배임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는데. 최수영 평론가님, 이 관측에 힘이 실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정치평론가]
공직선거법은 사실은 이것은 엄중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10만 원 썼다고 금액이 적다, 적다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부인을 초대해가지고 남편의 정치적 지지를 호소한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호소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식사 대접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명백하게 사실은 경선 운동을 할 때인데 그때가 대선 후보 경선 기간이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부정한 공직 선거법 위반이 맞죠. 그래서 저는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이렇게 말하자면 공정한 경쟁 룰을 위반하는 경우는 저는 당연히 우리 법에 의거해서 처벌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2천만 원에 이르는 사실 경기도의 말하자면 공금 아닙니까, 공금.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법인카드는 그 용도에 맞게 쓰라고 지급된 것이고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증빙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이고. 알고도 방조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금액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공직 사회가 얼마만큼 가족 문제까지도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김혜경 씨도 사과했잖아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내가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은 법원의 판단과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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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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