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무면허운전한 10대, 소년원 유치

  • 5개월 전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무면허운전한 10대, 소년원 유치

보호관찰기간 중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가 소년원에 유치됐습니다.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어제(14일) 지속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하던 18살 A군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1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복적으로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지난해 9월부터는 보호관찰관의 부름에도 잠적해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A군은 소년원에 유치되기 전날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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