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숨지기 전 "죽어라" 협박한 경찰관…자살교사는 무죄

  • 5개월 전
내연녀 숨지기 전 "죽어라" 협박한 경찰관…자살교사는 무죄

내연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죽으라고 협박한 전직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협박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협박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자살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21년 숨진 내연녀 B씨에게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 아들을 형사 처벌하고 직장도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협박한 뒤 "아들은 살려줄 테니 극단적 선택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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