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제철 폐기물수조서 7명 질식…30대 1명 사망

  • 5개월 전
인천 현대제철 폐기물수조서 7명 질식…30대 1명 사망

[앵커]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수조 청소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 7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1명이 숨졌는데요.

이들은 질식 위험공간에서 방독면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동구 송림동에 위치한 현대제철에서 사고가 난 건 오전 11시쯤.

공장 내 폐기물 처리 수조 청소에 투입된 근로자 7명이 작업 시작 20분 만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30대 남성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나머지 6명은 의식장애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2명은 중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소 외주업체 소속인 이들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형 수조 안에서 청소를 하다 질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조에 남은 불산과 질산 슬러지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중이었는데, 질식 위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방독면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작업 도중 성분을 알 수 없는 가스에 노출돼 질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특히 사망한 A씨에 대한 부검을 검토하면서, 수조 안에 있던 유독물질의 성분을 분석해 질식 원인을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제철 측은 "고인과 유족에 깊은 애도를 드리며, 사고 수습 및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파악해 보니 방독면을 쓰지 않은 건 맞는 것 같다"면서도 "사고 원인 등은 경찰과 노동청에 최대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원청인 현대제철과 하청업체인 청소 외주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당국은 사고 직후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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