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로 학습권 침해" 연세대생들, 청소노동자에 소송냈다가 패소
"집회로 학습권 침해" 연세대생들, 청소노동자에 소송냈다가 패소
청소노동자들의 시위로 학습권을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학생들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6일) 연세대 학생 3명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2022년 5월 캠퍼스 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연 집회의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약 64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판결 이후 노조 집행부 측 소송대리인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연세대 #청소노동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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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청소노동자들의 시위로 학습권을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학생들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6일) 연세대 학생 3명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2022년 5월 캠퍼스 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연 집회의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약 64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판결 이후 노조 집행부 측 소송대리인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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