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잇단 사망사고…대진단 참여 촉구

  • 7개월 전
'50인 미만' 잇단 사망사고…대진단 참여 촉구

[앵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사망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기장군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발생한 30대 노동자 A씨의 끼임 사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끝난 뒤 발생한 첫 사망사고였습니다.

같은 날 강원 평창군에선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40대 노동자 B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법이 확대 시행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인명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원칙대로 신속한 사고처리를 약속하면서, 소규모 업장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를 하면서 동시에…신속히 조치를 취해서 또 다른 불행한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대진단을 할 계획이거든요. 83만 7천 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마련한 산업안전 대진단은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추진되는데, 각 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전국에 마련된 상담 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컨설팅과 지원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50인 미만 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국회 논의가 무산되면서 민주노총은 "이제야 비로소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됐다"며 산업안전보건청과 같은 재해 예방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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