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5일부터 이자 환급...2금융권은 신청 필요 / YTN

  • 8개월 전
자영업자가 은행에 낸 이자 일부를 다음 주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2금융권은 다음 달부터 이자를 환급해주는데, 시중은행과 달리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은행권이 상생 금융 대책으로 마련한 이자 환급이 다음 주부터 이뤄집니다.

연 4% 넘는 금리로 돈을 빌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88만 명이 대상입니다.

한 사람이 돌려받게 될 평균 환급액은 80만 원으로, 최대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대출받은 은행의 입출금 계좌로 캐시백 형태로 환급됩니다.

대상과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조용병 / 전국은행연합회장 (지난해 12월 21일) : 2월부터는 환급을 개시하여 3월까지 최대한 많은 금액을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지원에 따른 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연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40만 명 규모로 추산되는데, 1인당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과 달리 차주가 직접 신청하면, 분기 말에 이자가 환급됩니다.

이에 다음 달 29일부터 실제 환급이 이뤄집니다.

[신장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차주들 정보를 이러한 참여기관들이 공유하는 형태로, (차주)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청 절차가 수반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에게 적용해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지난해 5월까지 대출받은 차주도 신청 대상에 포함해 1분기에 시행할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박정란

그래픽:유영준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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