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엔 치욕' 정신영 할머니, 日강제동원 손배소 승소

  • 4개월 전
'99엔 치욕' 정신영 할머니, 日강제동원 손배소 승소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4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94살 정신영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 할머니 등 2명에게 각 1억원의 위자료를, 다른 원고들에게는 1억6,000여만원과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연금기구는 2022년 후생연금 탈퇴 수당이라며 정 할머니에게 엔화로 99엔, 우리 돈 931원을 송금해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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