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해소가 소명"...판사 교체 주기 연장 검토 / YTN

  • 6개월 전
새로 취임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소명 과제로 재판 지연 해소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판장 2년, 배석 판사 1년인 재판부 교체 주기를 각각 1년씩 연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취임식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일성과 마찬가지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천대엽 / 신임 법원행정처장 : 당면한 사법의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입니다. 신속·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입니다.]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올해도 법원의 중추 격인 고등법원 판사가 10명 넘게 사표를 낸 가운데,

천 처장은 고법 판사들의 반복되는 대거 사직과 법관의 잦은 사무분담 변경 등을 재판 지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해결책으로 고등법원 판사를 임용할 때 지방법원 판사의 기수 기준 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판부 교체에 따른 심리 중단과 선고 지체를 줄이기 위해, 재판장 2년, 배석 판사 1년인 교체 주기를 3년과 2년으로, 각각 1년씩 늘리는 예규 개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1년 넘게 담당해온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내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도드라지기도 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한 법원에서는 되도록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합니다.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함으로써….]

천 처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예산 확충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이원희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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