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전세사기 일당 중형…"범죄단체 인정"

  • 4개월 전
200억대 전세사기 일당 중형…"범죄단체 인정"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99명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연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2명에겐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룹 채팅방에서 계약 결과 등을 공유한 것으로 보아 범죄단체의 설비를 갖춘 것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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