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중입니다"…'경찰 보디캠' 정부 구입·사용 기준 명문화

  • 7개월 전
"촬영 중입니다"…'경찰 보디캠' 정부 구입·사용 기준 명문화

[앵커]

지금까지는 보디캠을 경찰관이 직접 자기 돈으로 샀어야 했는데요.

이제는 국가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도입 근거와 사용 기준도 법으로 구체화돼 흉악 범죄와 악성 민원 대처에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주민번호 다시 불러주세요. 이게 안 맞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잡힌 강간수배범이 거짓 진술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편의점에서 특수강도강간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범인을 잡는 순간입니다.

이동형 카메라 '보디캠'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최근 국회에선 보디캠의 도입 근거와 사용 기준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경찰관들이 사비를 들여 구매했던 보디캠을 앞으로는 정부 예산으로 살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5,800여대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두 5만5,000여대의 보디캠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도입 규모하고 일정 같은 건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조속히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우려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법령에 맞게 남은 기간 시행 전까지 다 마련하도록…"

개정안에는 기본권 침해 우려 등을 감안한 사용 요건이 담겼습니다.

피의자 체포나 구속시, 생명에 위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예외적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보디캠 사용을 고지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촬영본은 임의로 편집하거나 복사, 삭제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보디캠이 수사와 악성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는 건 물론이고, 공권력 남용도 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 직접 보디캠을 착용하고 임무 수행하게 된다면 자신의 행동을 제어한다든지 그런 효과도 크다고 보는 거죠. 불필요하게 어떤 음주 주취자가 인권을 침해 당했다라고 할 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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