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 홈' 활성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더 연장 / YTN

  • 7개월 전
정부가 지역경제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집이 있어도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면 1가구 2주택이 아닌, 1주택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에 정부는 오는 5월까지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연장입니다.

지역 경제를 위해 정부는 지역 거점 육성과 함께 인구 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한 채를 새로 사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세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미니 관광단지 조성 지원과 함께 인구 감소지역 창업 시 취득세 면제, 외국인과 의료인력 유입 촉진책 등 정주 인구 확대 방안도 추진합니다.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60조 원대 공공투자 가운데 55%를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인데, 비수도권의 경우 개발 부담금 전액과 학교용지 부담금을 절반 감면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 완화도 추진합니다.

스마트팜 시설은 일정 요건 아래 농지 이용이 허용되거나 산사태 우려가 없는 곳의 산지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방안은 상반기 2기 경제팀의 정책 과제인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로드맵에 담길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김희정
그래픽: 김효진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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