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가 아니라 미용"...눈썹 문신 합법화 길 열리나? / YTN

  • 7개월 전
최근 법원에서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보던 것에서 변화가 시작됐는데요.

아직 합법화를 위한 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못 넘었고 우리 법원 최종 판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눈썹 문신 시술을 한 20대 여성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한 검찰.

불복한 여성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얼마 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눈썹 문신을 적절히 규제하면 보건위생상 위험을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입법으로 문신 시술을 합법화해야 하지만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도 법 해석으로 얼마든지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른바 '반영구 화장'을 경험한 인구가 천만 명에 달하면서 문신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도 일반인이 한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냈습니다.

우리 법원은 지난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하면 모두 불법으로 판단해 왔는데 의료 행위에 대한 법원 판단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겁니다.

[이윤규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공보 판사 : 과거에는 침습적 행위에 대해 방점을 두어서 의료행위로 봤는데 그 이후에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했고….]

업계에서는 의료 행위가 아니라 미용 행위로 자리 잡았고 충분히 안전하게 시술이 진행되고 있다며 합법화를 촉구합니다.

[반영구 화장 20년 경력 업주 : 진피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표피만 살짝살짝 이렇게 긁어서 색소를 주입하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덧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지난해 1월 국회에서도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만이라도 합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아직 상임위 문턱은 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외국 사례를 보면 필요한 교육을 받거나 면허가 있으면 문신 시술을 허용합니다.

최근 일본 최고 법원은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법원 최고 판단,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략)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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