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2차 소송' 추가 승소 확정 / YTN

  • 7개월 전
지난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 기업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대법원이 같은 취지 소송에서 또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홍순의 할아버지 등 피해자 14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10년 5개월 만으로, 당시 유일한 생존자였던 홍순의 할아버지는 1심 판결 선고 전인 지난 2015년 세상을 등졌고,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강제동원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뒤 다른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 가운데 하나로, 1·2심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9,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은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지난주에 이어 이번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는 또 다른 강제동원 2차 소송들도 올라와 있는데, 쟁점이었던 소멸시효 문제가 정리되면서 승소 확정판결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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