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재판기록 열람권 확대…거부시 이의제기 가능

  • 6개월 전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권 확대…거부시 이의제기 가능

정부가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내일(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를 도입하도록 하고, 결정 결과와 이유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재판 기록에는 검사가 가해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나 가해자 측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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