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남국, '코인 논란'에 유감 뜻 표해야"

  • 7개월 전
법원 "김남국, '코인 논란'에 유감 뜻 표해야"

수억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을 빚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3조정회부 재판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인 김모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러한 강제조정안을 결정했습니다.

강제조정은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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