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수무책' 기술유출 범죄…처벌 강화로 산업 보호해야

  • 6개월 전
'속수무책' 기술유출 범죄…처벌 강화로 산업 보호해야

[앵커]

올해 6월에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빼돌려 '삼성전자 복제공장'을 세우려던 전직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죠.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첨단 기술 유출로 발생하는 피해는 막대한데, 이런 범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검찰이 삼성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전직 임원을 검거했습니다.

"A회사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에 A회사의 공장을 본따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시도한 사실을 확인…"

해당 임원은 대만과 중국으로부터 자본을 투자받아 국내 연구진에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는 등 인력을 빼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올해 초 삼성전자 자회사의 전 연구원 등 7명이 세계 최초로 개발된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빼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재작년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설계도 등 기밀자료를 중국에 팔아 넘긴 LG디스플레이 직원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적발된 기술 유출 건수는 총 552건에 달하는데, 이로 인한 피해액도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된 사례도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잇따르는 기술 유출 범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은 계속 나옵니다.

2015년부터 6년간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건은 총 835건.

이 가운데 집행유예가 약 36%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과 무죄가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징역형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양형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삼성전자 임직원 같은 경우도 1년 6개월 정도 선고를 받았어요. 이게 초범이면 선처받는 기준이다 보니, 법상 3년 이상의 형을 처벌받는다 돼 있어도 한 번 감경 받으면 또 1년 6개월이 되잖아요. 기술 안보적인 측면에서 형량이 좀 낮은 편이었다고 봅니다."

실제 처벌할 때 적용되는 양형 기준이 낮다는 겁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손질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수사기관이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사와 변론을 해보면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첨단 기술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사실인지를 확정하기에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전문가적 지원 시스템이 없는 현재에는 수사기관이 사실관계 확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요."

극비리에 일어나는 범죄의 특성상 내부 고발자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금액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일어난 그 범죄자들 간의 결속을 깨뜨리는 것도 돈이거든요."

정부는 침해행위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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