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된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 사망…20대 아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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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된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 사망…20대 아빠 기소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씨를,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친모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앞서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결과 아들 C군은 머리 등을 맞아 두개골 골절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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