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시험지 유출·판매한 학원강사 징역 3년 확정

  • 5개월 전
SAT 시험지 유출·판매한 학원강사 징역 3년 확정

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인 SAT 시험지를 유출해 학생들에게 판매한 영어학원 강사가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송씨는 서울 강남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외국어고 교사, 브로커 등과 공모해 빼돌린 SAT 시험지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SAT 시험이 시차 때문에 해외 일부 지역에서 한국보다 몇 시간 늦게 시작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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