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유지보수 코레일 독점' 규정 개정 추진

  • 5개월 전
국토부, '철도 유지보수 코레일 독점' 규정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철도 시설 유지보수'를 독점적으로 맡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은 법 조항 가운데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해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한 제3의 업체 등도 맡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는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SR 수서고속선 등 국가철도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맡게 되면서 안전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국토부 #코레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