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패치' 5천여장 불법처방 의사 실형

  • 8개월 전
'펜타닐 패치' 5천여장 불법처방 의사 실형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한 명에게 5천여장이나 불법 처방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신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제대로 된 진단 없이 마약류 약물을 처방해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며 신씨를 질타했습니다.

신씨를 포함해 여러 병원의 의사로부터 3년간 패치 7천여장을 처방받은 환자 김 모 씨는 과거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이 반영돼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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