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경기지역 사회복지법인 4곳 적발

  • 작년
"법인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경기지역 사회복지법인 4곳 적발

[앵커]

경기도내 일부 사회복지법인이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따내거나 정부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속에 법인 대표 등 11명이 적발됐는데 이들의 횡령 액수가 7억원이 넘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자금 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직원이 서너명에 불과하지만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442억원 상당의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마치 법인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용역 수행 업자로부터 계약대금의 3%를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단속반) 압수수색 영장이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법인 대표 A씨는 이렇게 얻은 수익금으로 동료나 지인들에게 골프접대를 하거나 골프장비를 제공하는 등 1억원 넘게 사용했습니다.

또 지인들에게 4억6천여만원을 불법 대여했고 일부는 주식에 투자하는 등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했습니다.

당초 목적사업인 학자금 보조에 쓰인 돈은 고작 1억5천여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법인의 시설장은 직업훈련 교사를 채용한 뒤 자기 딸이 운영하는 회사로 보내 방역업무를 하도록 하고 인건비는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밖에 법인의 기본재산을 외화나 주식으로 바꾸거나 허위로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보조금을 챙긴 법인 대표도 있었습니다.

"법인의 목적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자의적이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단속에 적발된 사회복지법인 4곳의 전·현직 대표와 시설장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횡령액 7억원을 환수조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횡령 #경기도 #공정사법특별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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