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북한이 지난 2020년에 폭파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지난달부터 철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건 2020년 6월입니다. 그런데 약 3년 반 만에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는 동향이 이번에 새롭게 파악된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지난 2020년 폭파한 뒤 방치 상태였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시설을 철거하는 동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어떤 이유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확인해 줄 만한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내 30여 개 기업 시설을 무단 가동하는 정황도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를 우리의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통일부 대변인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지적한다. 또한 북한이 우리 국민, 기업,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구 대변인은 또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개성공단이 가동을 시작한 건 지난 2005년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이유로 공단 가동을 중단했는데요.

이후 북한은 우리 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을 선언한 뒤 지난 2020년 6월 대북 전단 살포를 핑계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폭파 이후에도 시설은 상당 기간 방치됐다가 지난 4월 말 북한이 잔해 정리 작업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는데 지난달부터 북한이 훼손된 건물의 완전 철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최두희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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