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조희연 2심서 징역2년 구형
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조희연 2심서 징역2년 구형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검찰 측이 입증한 것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조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교육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채용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검찰 측이 입증한 것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조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교육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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