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조직위, 홍준표 대구시장 집시법 위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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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조직위, 홍준표 대구시장 집시법 위반 고소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오늘(24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공무원 등을 집시법 위반으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고소장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시법에서 금지하는 집회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 중구에서 대구시 공무원들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축제 무대차량 진입을 막자, 이를 저지하려던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대구시는 시민 통행권 제한 등의 이유로 퀴어축제 도로점용을 불허하고 인도에서 축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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