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의원에 벌금 500만원 구형

  • 6개월 전
검찰, '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의원에 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이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윤 의원의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등록으로 나랏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며 회계 담당 직원을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5개월 동안 급여 540여만원을 받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열립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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