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하고 발로차"…50대 초등교사 벌금 500만원

  • 4년 전
"욕설하고 발로차"…50대 초등교사 벌금 500만원

광주지법은 학생들을 훈계하며 발로 차거나 심한 욕설을 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광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며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휴식 시간에 교실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학생을 향해 욕설하거나 수업 시간에 껌을 씹은 학생을 훈계하며 발로 엉덩이를 3차례 차고 머리를 손가락으로 누르는 등 학대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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