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8개월 전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지난 4·15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됩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을 받아보도록 할 것"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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