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보원 마약 허위제보로 3개월 옥살이…검찰 사과

  • 10개월 전
국정원 정보원 마약 허위제보로 3개월 옥살이…검찰 사과

국정원 정보원의 허위 제보로 억울하게 구속됐던 50대 남성이 누명을 벗었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31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공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마약 실적을 요구받은 국정원 정보원이 허위로 조작한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돼,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서울 서부지검이 마약 사건을 허위제보한 국정원 정보원을 무고 등 혐의로 구속했고, 이 사실을 파악한 인천지검이 구속 취소를 요청, A씨는 약 3개월 간의 옥살이를 하다 지난 8월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소재형 기자(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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