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보다]깔수록 의문…양파 같은 전모 씨의 사기 행각

  • 8개월 전


[앵커]
남현희씨와의 결혼 발표 나흘 만에 수년간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파국을 맞은 전모 씨.

하루가 지날 때마다 추가 의혹이 나오니 양파나 다름없습니다.

전과나 과거 행적 발각될 것을 몰랐을까요?

왜 개명이나 성전환을 하지 않은 건지 사건을보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Q1. 박 기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전 씨 같은 사기 범죄자는 개명이 어려운가요?

현행법엔 어떤 종류의 범죄를 몇 차례 저질렀다고 해서 개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과자의 경우 일반인보다는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개명 신청을 하면 각 지역 가정법원의 장이 나이, 사회적 배경, 전과 등에 따라 서면 심리를 하는데요.

양도 많고 이유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가정법원 경력이 오래된 한 판사는 "어떤 법원은 전과자라도 이를 완화해 잘 받아주고, 어떤 법원은 엄격하게 심사한다"면서도 "2번 이상 신청하면 거의 받아주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목적이 개입돼있는 경우"는 개명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전과가 많거나 장기 복역자, 성범죄자 알림e 앱에 등록된 범죄자들은 개명이 쉽지 않겠죠.

확인된 전과만 7건이고, 2년이 넘는 실형을 산 전 씨는 개명 시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Q2. 전 씨 과거 행적을 보면 어떤 때는 남자, 어떤 때는 여자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과거 전 씨는 한 여성과 결혼했다는 의혹이 나왔고 교도소에선 남성 수감자와 혼인신고 뒤 이혼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또 다른 남성에겐 "아이가 생겼다"며 돈 갈취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했죠. 

[전 씨 혼인빙자사기 관련 통화 (2020년)]
"OOO이랑 사고 쳤고 그래서 애가 생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결혼해서 같이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집도 있어야 되고 아이를 키울 만한 서로의 능력이 충분히 있어야겠죠."

필요에 따라 성을 바꾸는 게 전 씨만의 수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가 남과 여 사이를 오간 건 성전환 수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남현희 씨는 채널A와 인터뷰에서 "전 씨가 성전환한 상태였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는 사실과 다른 심리적 지배, 즉 가스라이팅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올 1월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 이 시점은 전 씨가 출소한 직후거든요.

그 사이 성전환 수술을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Q3. 남현희 씨는 전 씨 주민등록증이 남자 것, 여자 것 2개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주민등록증 2개를 가지는 건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한 개는 위조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전 씨가 진심으로 성을 바꾸고 싶었다면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했어야 합니다.

실제로 트랜스젠더 1호 가수 하리수 씨도 지난 2002년 성별을 바꾼 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숫자가 2가 됐다고 직접 밝힌 바 있죠.

하지만 전 씨는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신원조회를 해보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숫자가 여성을 뜻하는 2였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여전히 여성이란 의미입니다.

Q4. 성별 바꾸는 게 법적으로 쉽지 않나 보죠?

성별을 정하는 데는 생식기, 호르몬, 성 정체성, 사회적 배경 등 따지는 게 많습니다.

최근 판례에서 법원은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 기준"이라고 봤는데요. 

지난 2월 생식기는 남성이지만 학교, 직장 등에서의 정체성이 지속해서 여성임을 호소했던 신청인의 성별 전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반면 성전환 수술은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여전히 기존 성별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보다였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