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여성만 10명 살해" 협박글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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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여성만 10명 살해" 협박글 40대 집행유예

번화가에서 여성만 노려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7일)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렸으며, 해당 글로 경찰 86명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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