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에게 앙심 품고 대화 녹음…집행유예 확정

  • 8개월 전
상사에게 앙심 품고 대화 녹음…집행유예 확정

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어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상급자의 비위를 적발할 목적으로 사무실에서 방문객과 나누는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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