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 정당…심사지연 인정

  • 8개월 전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 정당…심사지연 인정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의 처리 과정이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인데요.

국회 법사위의 심사지연이 인정됐습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가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심판을 모두 기각한 겁니다.

개정안 부의를 무효로 해 달라는 청구는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청구 요지는 법사위에서 법률안을 심사 중이었는데 본회의에 회부해 여당 위원들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침해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법사위가 60일의 법안 심사 기간을 넘긴 것을 두고 '이유없는 심사 지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한발 더 나아가 "법사위는 꼭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를 반복하면서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이유 없는 계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두 법률안이 절차대로 진행됐지만 60일 넘게 이유 없이 계류해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특히 국회법을 준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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