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야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 작년
농해수위, 야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국회 농해수위는 어제(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 법사위에 회부된 해당 법안이 60일이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야당이 직회부를 추진한 것입니다.

이 안건은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합류하면서 직회부가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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