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김치·와인 강매' 태광그룹 전 임원 벌금형

  • 8개월 전
계열사에 '김치·와인 강매' 태광그룹 전 임원 벌금형

총수 일가의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광그룹 전 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에게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수 일가 회사가 부담해야 할 적자가 다른 계열사로 전가될 수 있는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그룹 계열사들이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서 각각 95억원과 46억원가량의 김치와 와인을 사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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