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전 대장 아내 항소심 벌금형

  • 2년 전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전 대장 아내 항소심 벌금형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오늘(15일) 박 전 대장의 아내 A씨의 감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3월사이 충남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식물이 냉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공관 관리병을 발코니 밖에 놔둔 채 문을 잠가 1시간 가량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장은 상고를 통해 결백을 증명하겠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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