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1심서 징역 15년

  • 10개월 전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1심서 징역 15년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 길 모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길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길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마약이 든 음료를 학생들이 마시게 한 뒤, 이를 빌미로 부모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함께 기소된 필로폰 공급책 박 모 씨는 징역 10년, 전화 중계기 관리책 김 모 씨는 징역 8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 모 씨는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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