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표적 수사라고?…文으로 받아친 검찰총장

  • 7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차분하게 과거 이야기를 좀 꺼내놓은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 때 대기업들 압수수색할 때 많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다.’ 이 이야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런데 이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왜 증거가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장만 있는 것이다. 검찰의 주장만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즘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요, 예전에 정말 군부독재 시절이나 이럴 때는 정말 고문도 하고 또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진술을 받아내면 또 법원에 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것이 통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검찰의 진술조서도 증거로 채택이 안 됩니다. 다 법정에 가서 전부 다 진술을 해야지만 그것이 증거로 채택이 돼요. 그만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증거물을 숨겨버리면 검찰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무조건 수사를 할 때 이 압수수색을 합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 휴대전화를 하죠.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 당할 때 제일 먼저 무엇 해라? ‘휴대전화 버려라.’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은요, 이재명 대표 휴대전화 압수수색 안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집 압수수색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주변분들. 왜냐, 지금 그 카드 쓴 것 등등 하면 그 식당들 전부 다 이 전표 다 지금 봐야 하거든요. 그것 다 영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70 무엇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36번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그렇게 지적한, 검찰 입장에서 보면 무언가 증거라도 하나 수집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특혜를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다른 범죄자들은요. 무조건 다 휴대전화 압수수색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포렌식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안 했죠, 이재명 대표는? 왜 그렇게 많은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왜 이재명 대표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안 했습니까. 왜 집 압수수색 안 했습니까. 그것은 검찰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오히려 그런 부분을 따져야 하는데 자꾸 지금 이 권칠승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 많이 했다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엄격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다른 사람 비교를 해보자고요.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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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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