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대학 건물에서 발견된 마약 광고물…캠퍼스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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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대학 건물에서 발견된 마약 광고물…캠퍼스 '발칵'


'액상대마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문구가 적힌 불명의 카드가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에 뿌려져 학교 측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경기 의정부 호원초 이영승 교사의 유가족이 당시 교장과 교감 등 5명을 고소했고, 배승아양을 치어 숨지게 한 '스쿨존 음주운전' 6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최근 서울의 한 대학에서, 미대 건물을 중심으로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내용의 광고물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발견된 마약 광고물에는 '완전히 합법'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는데요.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와 대마 매매 및 알선행위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도 궁금한데요.

법이 금지하는 해당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곧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인근으로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대학 캠퍼스에 '마약 광고물'까지 유포되어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으로 '의정부 호원초 사망 교사' 사건 관련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의정부 호원초 사망 교사 유족이 당시 교장 및 교감 등 관련자를 고소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고소했는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은 고 이영승 교사 사망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2년만에 순직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이번 순직 결정이 교권침해로 세상을 등진 다른 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사고' 60대에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됐죠? 재판부의 판단 근거 짚어주시죠.

 지난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의 양형기준을 각각 새로 설정해서 발표했는데요. 신설된 양형기준이 적용된 건가요?

판결 결과에 대해 유족들은 검찰의 구형량부터 너무 낮았다며 항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소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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