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 미수라도 실형…집행유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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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미수라도 실형…집행유예 불가

아동학대에 따른 살해 행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내일(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아동학대에 따른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살해죄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미수 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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