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망 ‘배승아 참변’…음주 운전자, 1심서 징역 12년 선고

  • 7개월 전


[앵커]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9살 배승아 양 사건, 기억 하시죠. 

당시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 양의 어머니는 가해자에게 관대한 판결이라며 오열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질주하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스쿨존을 덮칩니다. 

이 사고로 하교하던 초등학생 3명이 크게 다쳤고 9살 배승아 양은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방모 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였고 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현장음] (지난 4월)
"아뇨. 안 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사고 직후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고인 만큼, 과실의 위법성과 결과 또한 참혹하고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지켜보던 배 양의 어머니는 선고문이 낭독되는 내내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법원 판결이 너무 관대하다며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고 배승아 양 어머니 ]
"솔직히 저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자기가 운전대만 잡지 않았어도 내 딸이… 죄송합니다"

배 양이 세상을 떠난지 6개월, 유족들의 간절함은 조금씩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는 방호 울타리가 세워졌고 도로에는 중앙분리대도 생겼습니다.

도심 초등학교 주변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대욱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환
영상편집 : 정다은


김대욱 기자 aliv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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